01제1조 (목적 및 근거)
본 환불 정책은 백상기획(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네이버 플레이스 관리, 브랜드 블로그, 상위노출 블로그 등 마케팅 운영 서비스의 환불 기준·절차·제한 사유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정책은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된 「운영 계약서」 제12조(계약 해지) 조항을 기본으로 하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02제2조 (환불 기준)
환불은 ① 운영 시작 시점, ② 해지 사유의 귀책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구분 | 환불 기준 |
|---|---|
| ① 운영 시작 전 — 결제 후 운영 미개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운영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결제 금액의 100%를 환불합니다. 단, 결제 시 발생한 PG·세금계산서 발행 등 직접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 ② 운영 시작 후 — 회사 귀책 (계약 미이행·중대한 의무 위반) | 계약 종료 시점까지 수행된 업무를 기준으로 정산하고, 미이행분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운영 계약서 제12조 ⑥항) |
| ③ 운영 시작 후 — 이용자 단순 변심 또는 이용자 귀책 | 이미 수행된 업무, 사전 집행된 외부 운영 비용(블로그 리뷰 섭외료, 트래픽 운영 비용, 콘텐츠 제작 비용 등), 예약·섭외·제작이 완료된 비용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불합니다. (운영 계약서 제12조 ⑤·⑥항) |
| ④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종료 |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정산 방식을 따릅니다. |
03제3조 (정산 산정 기준)
이용자 귀책 또는 단순 변심으로 운영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정산 내역을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이미 운영이 진행된 일수에 해당하는 월 운영 금액 (일할 계산).
- 사전에 섭외·예약·제작이 완료된 블로그 리뷰·상위노출 포스팅·콘텐츠의 외부 비용.
- 운영을 위해 사전에 집행된 트래픽·광고·매체 비용.
- 환불 처리에 필요한 송금 수수료 등 직접 부대비용 (해당이 있는 경우).
04제4조 (환불 절차)
- 환불 요청 — 이용자는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biyKX/chat) 또는 회사가 안내한 연락 수단으로 환불을 요청합니다.
- 정산 내역 안내 — 회사는 환불 요청을 접수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정산 내역과 환불 예정 금액을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환불 금액 확정 — 이용자가 정산 내역에 동의하거나, 회사와의 협의가 종료되면 환불 금액이 확정됩니다.
- 환불 실행 — 환불 금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을 진행합니다.
05제5조 (환불 제한 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되거나, 일부 금액만 환불됩니다. 이는 운영 업무의 특성과 외부 비용의 회수 불가능성을 반영한 기준이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단서 및 「약관규제법」의 정신을 참고합니다.
- 이용자의 요청·확인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된 운영이 이미 수행된 경우(예: 이용자 요청 키워드·매장 정보로 발행된 콘텐츠).
- 운영 결과물(콘텐츠·리뷰·상위노출 포스팅)이 이미 매체에 등록·게시되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이용자의 자료 제공 지연·불이행 또는 이용자 사유로 운영 일정이 지연되어 이미 수행된 업무 부분.
- 이용자가 매체 정책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운영(허위·과장 표현, 광고 표시 누락 등)을 요구하거나, 그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경우.
- 이용자가 회사의 운영 노하우, 계정 운영 방식, 내부 문서 등을 무단 사용·공개하여 「운영 계약서」 제14조(권리의 귀속)를 위반한 경우.
- 운영 계약서·이용약관에 명시된 이용자의 주요 의무를 이용자가 7일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06제6조 (회사 귀책으로 인한 환불의 특칙)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허위 운영 내역을 제공하는 등 회사의 귀책으로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어렵게 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 금액은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제 수행된 업무 분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미이행분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으로 합니다. 회사는 사전 집행한 외부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귀책이 명백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완료합니다.
07제7조 (운영 결과에 따른 환불 청구의 한계)
회사의 마케팅 운영 서비스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운영 매체의 정책에 따라 “특정 순위 보장” 또는 “매출·예약·문의 증가의 확정적 약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검색 노출 순위·트래픽·매출 등 외부 요인에 좌우되는 결과가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기본 운영량(예: 일일 트래픽 운영 기준량, 월간 포스팅 수)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으로 보아 본 정책 제2조 ②항 및 제6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08제8조 (세금계산서 처리)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지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절차에 따른 세무 처리는 이용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09제9조 (분쟁 해결)
본 환불 정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신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10부칙
본 환불 정책은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